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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만 활용해서 내용증명 작성하기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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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

by 김덕은

1,11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특히 계약 해지, 요구, 경고, 통지 등의 중요한 문서를 발송할 때 사용하며 발신인이 특정 내용을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과 관련하여 의사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이러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법적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해지 통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 전이나 경과한 후에 한 해지 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 내에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 내용증명 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여야 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제46조제1항).
  •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제2항) 
  • 내용 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8조제1항). 
  •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로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제49조).
  • 또,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 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제51조).

 

챗GPT를 활용한 내용증명 작성하기

 

내용증명 작성 프롬프트

 

당신은 법적 서신을 다루는 데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건[ ]에 대하여 김발신이 김수신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세요.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세요.

[김발신은 2024. 1. 1. 김수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김수신은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24. 12. 31.까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해 주세요.]

내용증명

 

발신인: 김발신

주소: [발신인의 주소]

 

수신인: 김수신

주소: [수신인의 주소]

 

제목: 대여금 변제 촉구

 

김수신 귀하,

본 내용증명은 귀하가 2024년 1월 1일자로 본인에게서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귀하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는 2024년 1월 1일에 본인에게 [금액] 원을 대여받았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하가 본인의 계좌로 전액 변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민사 소송 제기 및 귀하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증명은 귀하에게 금전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변제를 독촉하는 공식적인 경고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서신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본인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며, 귀하의 금융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인: 김발신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

[발신인의 연락처]

 

발송일: 2024년 5월 25일

 

법적 고지

본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 서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내용증명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복 질문과 피드백을 이용하여 챗GPT에게 “보다 완결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보다 완결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다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대여한 금액: [대여한 금액] 원

2, 대여한 금액의 계좌로 송금할 은행명과 계좌번호

3. 대여 시 작성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는지 여부

4. 대여금에 대한 이자 조건이 있는지 여부

5. 이전에 변제를 요구한 기록(문자, 이메일 등)이 있는지 여부

6. 발신인의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

7. 수신인의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

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완결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10,000,000원

2. 부자은행, 111-1111-111111

3. 없음

4. 변제 시까지 연 5%

5. 문자 메시지 있음

내용증명

 

발신인: 김발신

주소: [발신인의 주소]

연락처: [발신인의 연락처]

 

수신인: 김수신

주소: [수신인의 주소]

 

제목: 대여금 변제 촉구

 

김수신 귀하,

본 내용증명은 귀하가 2024년 1월 1일자로 본인에게서 대여한 금액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귀하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는 2024년 1월 1일에 본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받았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하가 아래 계좌로 전액 변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은행명: 부자은행

계좌번호: 111-1111-111111

예금주: 김발신

 

변제해야 할 금액은 원금 10,000,000원과 변제시까지 발생한 연 5%의 이자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정확한 변제 금액은 귀하의 신속한 변제 의사 표시 후 본인이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민사 소송 제기 및 귀하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증명은 귀하에게 금전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변제를 독촉하는 공식적인 경고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서신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본인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며, 귀하의 금융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인: 김발신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

 

발송일: 2024년 5월 25일

 

법적 고지

 

본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 서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자 챗GPT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보다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챗GPT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보내는 목적에 따라 표현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으면서 강하게 독촉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고, 부드럽고 완곡한 방식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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